(17차)코로나19 감염증 제17차 교회대응지침

(17차)코로나19 감염증 제17차 교회대응지침

[ 코로나19총회지침 ] 총회코로나19 제17차 대응지침 12월 23일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20년 12월 23일(수) 15:17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정부 방역당국은 연말연시(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주일) 24시)의 방역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성탄절과 송구영신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교회들은 이러한 초유의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교우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배(주일예배, 성탄예배, 송구영신예배, 교회학교예배 등)는 영상제작과 송출 담당 인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배 참여인원은 영상 제작과 송출 담당 인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예배출석 성도수가 20명 미만인 교회들도 핸드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영상촬영을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동일한 예배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영상상영으로 20명씩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2. 교회 내 소모임(성가대, 성경공부, 목장 등)과 연말연시 선교회별 친목 모임을 금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와 관련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하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정부 방역지침에는 적극 협력, 절차 무시엔 유감 표명    총회, 현안 브리핑 시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 제17차 교회대응지침' 발표    |  2020.12.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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