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코로나19 감염증 제15차 교회대응지침

(15차) 코로나19 감염증 제15차 교회대응지침

[ 코로나19총회지침 ] 총회코로나19 제15차 대응지침_11월 27일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20년 11월 27일(금) 14:4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24일 0시부터 12월 7일까지 수도권 및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효하였습니다. 총회는 방역을 철저하게 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야할 필요에 공감하며 전국교회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전국교회는 아래 교회대응지침을 준수하여 교인들과 이웃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Ⅰ 기본 지침


1.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 단위별로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시로 변경되니 전국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파악하여 아래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교회의 당회, 제직회, 선교회 총회 등 교회 운영이나 재정관리,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모임과 행사는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방지를 위하여 모임을 간소하게 진행하시거나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각 교회는 각종 연말행사를 간소하게 진행하시거나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하시기를 권고합니다.

4. 각 교회는 필요시에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5. 예배 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은 원칙이나 공중을 대상으로 송출되는 방송(CBS, CTS 등) 촬영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예외 상황에 해당됩니다.

5-1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개인 촬영 시는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에 해당됩니다.

5-2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성도와의 간격을 2미터 이상 확보하면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해석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Ⅱ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역


1. 교회 공예배의 좌석은 한 칸 띄우기(수용인원의 50%)로 배치하여 주시고, 그 외의 소모임이나 교회내 식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공예배는 주보를 통하여 공지되는 주일예배, 교회학교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회 등의 예배와 기도회를 뜻합니다.

2. 교회가 타 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모임도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좌석 한 칸 띄우기로 배치하여 행사를 진행하실 수 있지만 식사는 자제하고 숙박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도의 교제, 양육 모임 등은 자제를 권고하나 불가피하게 진행할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4. 성경학교, 수련회 등의 행사는 자제를 권고하나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할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되 숙박은 금지됩니다.

5. 교회내의 책임자나 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인이나 방문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교회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을 거행하는 경우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환기, 소독 등) 기준에 따르며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총회나 노회가 주관하는 단체 운영 필수 모임이나 행사는 참가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8. 총회나 노회, 교회 등이 주관하는 목회자 중심의 '필수 교육' 등에 한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숙박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Ⅲ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


1. 교회의 예배는 좌석 수의 30% 이내(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 구역예배, 성경공부모임, 성가대연습모임, 수련회, 성경학교, 부흥회 등 각종 대면모임은 금지하여 주시되 특히 숙박행사는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3. 성가대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좁은 방에 모여서 연습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잘 아는 곡이나 찬송가로 찬양하시기를 권합니다.)

4. 총회나 노회가 주관하는 단체 운영을 위해 이루어지는 행사는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하여 실행하실 수 있지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일부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Ⅳ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1. 교회의 예배는 좌석 수의 20% 이내(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 구역모임, 성경공부모임, 성가대연습모임, 수련회, 성경학교, 부흥회 등 각종 대면모임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숙박행사 금지).

3. 물과 음료를 제외한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며, 예배당에 비치된 공용물품(성경 찬송가 등) 사용을 금지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