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적절성 심사 강화 등 주 내용, 4월 28일까지 의견 수렴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20년 03월 20일(금) 16:17
올해부터 시행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명시한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9일 입법예고 됐다.
국방부가 지난 19일 '대체역(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신설된 병역의 한 종류)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규정으로, 36개월 복무 및 8년차까지 예비군 대체복무 등 법령에 명시됐던 내용 이외의 부분을 다루고 있다.

국방부는 홈페이지(www.mnd.go.kr)에 공개된 대체역법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먼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병무청과 분리 운영되며, 외부인이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는 '대체복무는 민간 성격의 제도이므로 군(병무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여호와증인 측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비공개성을 보장해주는 만큼 논란이 돼 온 '양심의 적절성'은 더 엄격히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시한 양심의 구체적 내용이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와 배치되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신청인의 성장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삶 전반에서 제시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과도 일치하는지 판단하게 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물론이고 가족, 친구 등 주변인 진술과 일치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 시행령은 위원회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개인적 내용들에 대해서도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법률에 명시된 대체복무 기관을 '교도소, 구치소 및 교도소·구치소의 지소'로, 대체업무를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대체복무요원은 소집월로부터 5~16개월까지 현역 일병, 17~28개월은 상병, 29개월 이상은 병장에 상응하는 봉급을 받으며, 관리 기관 내 대체복무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복무 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시행령 제·개정안은 정부 전자관보(gwanbo.mois.go.kr) 및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 등록 또는 서류 제출 방식로 항목별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차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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