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힘에 의한 예배 중단은 없다

외부 힘에 의한 예배 중단은 없다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0년 03월 10일(화) 08:10
외부 힘에 의한 예배 중단은 없다



최근 코로나19로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동안 지켜 오던 교회당에서 함께 드린 예배가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인터넷을 통한 공동체 예배, 혹은 가정예배 등으로 형편에 따라 주일 예배를 드렸다.

어떠한 형태로 드려졌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은 예배를 통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실행했다.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하고 각자가 처한 장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코로나19 감염병이 교회를 통해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선택된 것으로 교회가 슈퍼 전파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회 예배는 단 시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함께 드린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집단 감염이 일어 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 조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교회는 스스로 위험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 드리던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형태로 변경했다. 이같은 결정은 총회의 권유에 따라 당회의 결의, 담임목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 의하면 당회가 예배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결정을 당회에서 할 수 있다. 즉 어느 외부의 요청이나 강요에 의해 예배가 중단되거나 폐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한다는 이유를 들어 교회를 포함한 종교 시설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해서 논란을 빚었다. 마치 공권력이 예배에 개입하는 모양새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무지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다. 다행히 교회의 신속한 대처로 철회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와 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돼 귀추가 주목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외부의 물리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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