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종교집회 금지' 행정명령 논란

일부 지자체 '종교집회 금지' 행정명령 논란

위반시 벌금 300만 원, 종교계 일방적 공고에 강력 항의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03월 04일(수) 16:22
일부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단체의 집회 등에 대한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공고를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또 자발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 중단 등의 선제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교회의 상황과 대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상북도 경산경찰서는(서장:최영조)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경산시 내 모든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의 흥행, 집회, 제례 등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처분)을 내렸다. 경산경찰서가 밝힌 종교단체에는 교회를 비롯해 성당과 사찰이 포함된다.

경산경찰서의 공고에 따라 협조공문을 받은 경산시는 지난 3일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이유로 긴급 행정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위반 시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사유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다고 알렸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산경찰서(서장:김봉식)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 경산관내 집회를 금지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서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와 시에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동노회 노회장 김영식 목사(부림교회)는 "현재 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긴급히 대처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회와의 협의 없이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공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시에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만약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이라면 벌금 300만 원이라도 내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칠곡군청(군수:백선기)에서도 종교계의 집회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교계가 강력히 항의했다. 칠곡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종환 목사(약목중앙교회)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먼저 예배 중단을 하고, 가정예배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뒤늦게 군에서 종교단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명시돼 있어서 일부 목회자들이 군에 강력히 항의했고, 칠곡군기독교총연합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종환 목사는 "다행히 군에서 종교계 차원의 양해를 구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원만히 해결됐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는 종교계와 협의를 통해 행정명령이 아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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