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동안 자립대상교회 총 826개 교회 '자립'

12년동안 자립대상교회 총 826개 교회 '자립'

104회기 총회 동반성장위원회 정책협의회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19년 12월 30일(월) 09:15
총회 교회동반성장사업이 시작된 이후 12년 동안 총 826개 교회가 자립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김순미) 정책협의회에서는 2019년 교회동반성장사업 현황보고 및 2020 교회동반성장사업지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교회동반성위원회가 내놓은 교단 내 자립대상교회 중 자립한 교회 통계를 살펴보면, 교회자립사업기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664개 교회가 자립했으며, 1차 3개년 교회동반성장사업 기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62개 교회가 자립했다.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가 각 노회 교회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아 취합한 보고서에 의하면 2218개 교회가 자립대상교회를 지원을 받고 있으며 1112개의 자립대상교회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동반성장위원회가 정책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각 노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회 및 노회 소속 지교회의 재정 감소로 인한 지원 축소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104회 총회 통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교단 내 9190개 교회 가운데 36%인 3330개 교회가 자립대상교회로 보고 됐으며 이 가운데 농어촌 자립대상교회가 1240개 교회(37%), 도시 자립대상교회가 2090개 교회(63%)로 나타났다.

이어 총회 교회동반성장사업 2차 3개년(2019~2021년) 2년차 사업 지침 설명회가 진행됐다.

자립대상교회는 전년도 결산액이 농어촌지역(읍,면) 2000만원, 중소도시지역 2500만원, 대도시 지역 3000만원 이하이며 전세금액이 4억원 이하인 교회에 해당된다. 자립대상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외에 노회에서 교회동반성장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지원금은 전년도 결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70만원까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연금은 1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노회가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시 노회 소속 지교회 중에서 우선적으로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자녀를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지원하는 노회는 노회 소속 모든 교회의 경상비 수입합계 대비 자립대상교회 지원금(자노회 지원금+타노회 지원금)이 1% 이상 되어야 한다. 지원받는 노회는 자노회 지원금 총액을 전년도보다 줄일 수 없으며 자립대상교회를 지원하는 전체 지원금에서 자노회 지원금의 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9년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원하는 노회 중 자립대상교회 지원금 1% 이상 된 노회는 21개 노회 중 9개 노회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강동노회가 5.72%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지원받는 20개 노회 중 12개 노회가 전년도보다 지원금 총액이 줄어들었다.

한편 지원받은 노회 중 자노회 지원금 비율이 80% 이상인 노회는 2차 3개년 기간(2019~2021)중에 자립노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상 노회인 전북·순천남·여수노회에 자립노회로 전환할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김순미 부총회장의 인도로 회계 전학수 장로의 기도 증경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주님의 교회성장전략' 제하의 설교에 이어 축도로 진행됐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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