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성찬 참여,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

유아 성찬 참여,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19년 12월 26일(목) 08:19
입교 전 유아세례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제104회 총회에서 유아세례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통과되고, 지난 가을 노회에서 수의과정을 거쳐 지난 19일 총회장의 공포로 시행에 들어갔다. 성탄절을 앞두고 지교회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시기에 맞춰, 개정헌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총회가 시의적절하게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세대통합예배를 갖는 개척교회와 중소형교회에서는 이번 개정헌법의 공포·시행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를 허용하는 교단에서 이명해 온 교인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들 중에는 여전히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유아의 경우에는 주님의 몸과 피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을 성찰하며 성찬에 임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헌법 4편 성례전에도 "성찬성례전의 참여자들은 준비된 성물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성별의 기도 속에 영적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뵙는 경험을 갖도록 하며 그의 새 언약에 참여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총회가 그동안 충분히 신학적인 논의를 거쳐 결의를 끌어내고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을 목회자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유아처럼 전적으로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만찬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사실상 유아세례자 성찬 참여에 대한 찬반 논쟁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목회자들의 관심사는 "유아들에게 어떻게 떡과 포도주를 먹일 수 있을 것이냐"에 맞춰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가 예배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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