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학, 21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43개 기독사학법인, 교원 및 학생·학부모 등 1만 여 명 참여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2년 03월 21일(월) 11: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1일 한국교회와 기독교사학이 공동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기독사학 100인 대표단' 명의로 청구된 이번 헌법소원에는 전국 43개 기독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교장과 교원 361명, 학부모와 학생 8336명 등 1만 여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사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반드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1차 시험을 실시하게 하는 '시험위탁 강제조항',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이 재심의한 결과대로 징계를 해야하는 '징계의결 강제조항' 및 이에 대해 불응시 임원승인을 취소한다는 '임원승인 취소조항'에 대해서다.

청구인들은 시험위탁 강제조항에 대해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권 자유의 침해 및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 침해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징계의결 강제 및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관련해서는 기독사학의 징계권을 사실상 박탈할 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의 종교·사상·이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진행은 사건 접수후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접수 후 재판부의 적법 요건 검토 및 심판회부 통지 및 본안심사 등 6단계를 거쳐 선고될 예정이다.

헌법소원 법무 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와 로고스가 공동으로 맡았다. 이날 초중고 사학법인연합회도 함께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