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우선순위

[ 기자수첩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02월 22일(월) 09:53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 5회, 헌법소원 3회 등 총 8회에 걸쳐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예자연은 지난 18일 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회의 비대면 예배 명령이 위헌이고, 정부의 10~20% 인원 제한은 위헌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자연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한 지난 2월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발언이다. 정부조차도 교회의 예배가 감염을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자연측이 인용하는 방역총괄반장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는 말 앞에는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조치들이 이뤄져"라는 전제가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말은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방역총괄반장은 교회가 대면예배 성도 수 제한으로 밀집도가 낮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예자연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지는 미지수다.

또한, 간담회에서 예자연측은 종교시설의 감염자가 전체 감염자 중 8.2%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48%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난 1월 12~15일 실시한 '코로나19 정부방역조치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사실 기자도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 동감한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86%의 압도적인 수로 "공익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답해 정부의 대면예배 제한에 대해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는 정말 중요한 권리이다. 만약 어떠한 힘에 의해 이러한 자유가 억압된다면 당연한 권리의 쟁취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지금 교회가 권리를 주장할 때인가, 한시적인 제한조치가 억압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국민의 21%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현실 속에서 타인을 위한 공동체인 교회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감염병의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내 감염병 확산에 적어도 8.2%의 책임을 갖고 있는 교회는 권리주장 보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닐까 생각해본다.


표현모 기자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