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가 가지는 놀라운 힘

[ 주간논단 ]

강은숙 목사
2021년 02월 24일(수) 10:00
연일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고 관심도 많아졌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중 가해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신체학대와 성학대, 방임(유기)과는 달리 정서학대는 외견상 드러나지 않아 그 심각성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해 형제들과 비교 당하는 것을 힘들어 했던 친구가 자살했는데, 자신도 같은 상황이라 그 친구를 따라가고 싶다는 내담자가 있었다.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들어 온 비교와 차별, 편애가 결국은 죽어야 끝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형이나 누나 반 만큼이라도 해보라며 무심히 건넨 한 마디에 아이의 숨이 서서히 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부모는 알았을까. 아이를 위한 훈육이라 생각했지 그것이 학대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지난 1월 8일 자녀 체벌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다. 즉,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것이다. 체벌과 훈육을 합리화하며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어왔다는 지적이 줄곧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민법에 자녀 징계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가정 상황에 따라 적절한 훈육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찰나에 자녀 체벌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어디까지가 체벌이냐라는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체벌이 금지된 만큼 말로서 아이를 훈육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의 수위도 함께 높아진다면 정서학대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 2019 아동학대 통계현황에 따르면 중복학대(48.2%) 다음으로 정서학대(25.4%)가 높게 나타났고 대부분의 중복학대에는 정서학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잠언 18:21)는 말씀처럼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녀의 영혼과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자녀와 대화할 때 자녀의 눈높이에서 차근히 설명하고 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벧전 4:11)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설명하고 용기와 믿음을 주는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고 스트레스 대상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같은 내새끼'같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듯 다양한 양육 방법만큼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부모이기에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노력해야 한다. 부모의 한마디는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보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더 하는 신앙의 부모가 되기를 바래본다.

강은숙 목사/모퉁이돌 아동복지상담소장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