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살인"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제시하는 세미나 개최
태아의 생물학적 부 낙태 강요 처벌·양심적 낙태수술 거부권한 등도 입법 제안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0년 10월 22일(목) 17:13
"임신 10주 이후에는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종교계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찬반논란이 거센 가운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진행됐다.

정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골자는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자기결정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 없을까?'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살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이봉화)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로 참석한 홍순철 교수(고대 의대 산부인과)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이내여야 한다"면서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골반염과 불임 등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각각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한 낙태'를 위해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학적으로 20주 이상을 조산(조기분만)으로 정의하는 데 임신 24주 아기의 생존율은 54.5%나 된다.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라고 피력했다.

권우현 변호사(한국기독문화연구소)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낙태죄 전면폐지는 불가능하다"면서 최근 여성계가 주장하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반대하고 "신앙적으로 그릇된 것이지만 낙태의 허용 시점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그 시점을 의학적인 지표인 심장박도 감지를 기준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즉 생명의 시작인 수정란 착상부터 심박동이 감지된 시점 이전의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입법방향을 정하자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이를 위해 '태아심박법'의 입법례를 주장했는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 (통상 6주)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임신중단이 불가능하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가능한 낙태의 시점을 '임신 10주 미만'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연취현 변호사(보아즈 사회공헌재단 자문)도 법률적으로 '14주 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무책임한 입법안'이라고 정부의 개정안을 지적하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결정의 주문이 아니고 소수의 의견으로 안이하고 막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4주 기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결정가능기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그 시기를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정하되 늦어도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으로 정의했는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여성계가 낙태죄를 여성에게만 처벌하는 악법으로 낙태죄 폐지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태아의 생물학적·법률적 부가 모의 의사에 반하는 낙태 권유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이 제안됐으며, 양심적 낙태수술 거부권한 등의 입법이 제안됐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거론되면서,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준비됐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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