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적극 대처 … 감염병 사태 신속한 대응책 마련

[ 제105회총회기획 ] 제105회 총회 헌의안 정리

2020년 09월 15일(화) 12:55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논의하고 있는 모습.
차별금지법 대응 호소
이번 헌의안에 나타난 노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다. 제주, 포항, 부산, 부산동, 부산남, 경북, 서울강남, 대전서노회가 총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총회가 지속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연합기관 등과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지만, 노회들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대응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구체적 대응 방안은 △한국교회총연합 내 동성애 대책 연구소 설치 △교회학교 교재 및 소책자 등을 통한 문제점 교육 △신학교에 관련 강좌 개설 △신학생 교육 강화 △총회와 노회 내 담당 기구나 위원회 설치 △권역별 본부 운영 등으로 한국교회의 공동 대응과 신학생 및 청소년 교육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서울강북, 천안아산, 포항, 대구동노회 등 7개 노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입장을 우려하며 강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동성애 문제와 관련 서울북, 충북 등 4개 노회가 동성애대책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함해노회는 총회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청목과정 목회자 및 신학교 교수 임용 예정자의 면접을 진행하고, 총회 산하 신학교에도 동성애자의 입학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제안했다. 서울강남노회는 동성애자를 안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청원했다.

명성교회수습안 철회 요청
서울, 서울서, 서울강남,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순천남, 제주, 부산남, 평북, 용천노회 등 12개 노회가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가결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당시 재석 1204명 중 920명의 찬성으로 수습안이 통과됐지만, '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므로 무효이고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노회들은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 제4장 부칙 7조를 근거로 '총회 결의는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보다 후순위로 적용되고, 구체적인 법조문 신설 없이 초월하거나 위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과 재판국 판결에 위배되는 결의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되돌릴 수 있을 때 되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충청노회는 수습안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헌법 28조 6항 목회지 대물림 금지 조항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세밀한 규정 제정을 청원했다.

감염병 사태 신속 대응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도 이번 헌의안에 반영됐다. 서울북, 서울강북, 인천, 대전서노회가 총회 상회비 감면을 요청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개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총회가 살펴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희망하며, 20~30% 수준의 상회비 감면을 희망했다. 또한 감염병 외에도 고령화 등으로 작은 교회들의 존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여러 교회가 협의해 한 건물을 사용하는 '예배처소 공유제도 마련', 농어촌교회에 한해 장로 1인으로도 당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농어촌교회 폐당회 방지를 위한 헌법 개정' 등의 청원도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순천노회는 농어촌 면소재지 이하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의 시무 연령과 목회자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 개정을 청원했으며, 평북노회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시에 대사회 문제와 교단 내 어려움에 신속 대응할 전문인 중심의 특별기구 설치를 헌의했다.

이단 대처 전문가 양성
먼저 이슬람과 관련해서는 대전서, 포항노회가 노회 산하 이슬람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신학대학교 필수과목으로 개설해 전문가 양성과 교육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으며, 총회 산하에 이슬람대책연구소를 마련, 이슬람의 포교와 문화적 접근에 대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포항남노회는 각 노회에 이단상담소 설치, 총회에 이단 전문가 양성기관 설치를 헌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이단 세력의 위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단 세력의 공격을 방어하고, 신자들의 회심을 이끌 전문가 양성을 요청했다. 총회 연금과 관련해서는 함해노회가 조기 은퇴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 수급액을 100%로 조정해 주자는 안을 제안했다. 노회는 이를 통해 조기 은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젊은 목회자들의 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동노회는 총회 연금 운영의 투명한 운영을 요청하며, 직원 연봉과 이사 지급 경비 등을 공개하고, 전체 운영자금을 10억 원으로 제한해 줄 것을 청원했다. 전남노회는 연금 미가입자의 총회 부총회장 및 총회 임원 자격을 제한을 헌의했으며, 대구동노회는 총회 상회비 3%를 연금재단에 출연하자는 제102회 총회 결의의 준수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순천남노회는 공천위원장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해 달라고 헌의했으며, 포항남노회는 총회 울릉도(독도)선교100주년기념관 건축비 모금에 대해, 전남노회장은 다자녀 출산 장려 특별위원회 구성을, 서울관악노회는 총회 총대수 축소, 대구동노회는 총회 재판국을 화해조정심판국으로 개편하는 안을, 전북노회는 총회가 (가칭)미디어선교부를 신설하도록, 서울서남노회는 노회 분립 허락을 청원했다.
  차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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