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안 청원...목회계획서 축소양식 첨부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임원회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0년 07월 31일(금) 07:34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제104-3차 임원회를 열고 제104-2차 회의에서 위임한 2021년 교회동반성장사업 지침안(2차 3개년 3년차)을 오는 제105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각종 설문조사와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코로나19로 인한 교회별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지침안을 마련했으며, 각 노회에서는 본 지침을 토대로 노회의 형편에 따라 수정보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안에는 그동안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이 매년 소속노회에 제출하는 '자립목회계획서'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한 축소양식이 새롭게 첨부됐다. 자립목회계획서 축소양식은 교회와 노회의 형편에 따라 수정보완해 사용할 수 있다.

또 노회 분립시 자립대상교회의 계속지원을 위한 헌법시행 규정 개정을 청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노회 분립 및 합병은 헌법 정치 제82조에 의해 노회에서 결의한 후 제13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해 총회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최근 노회 분립 및 합병 시 자립대상교회 또는 미자립노회 지원이 중지되거나 축소되면서 해당 교회 및 노회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우려, '지원하는 노회가 분립할 경우 분립된 노회들은 지원하는 노회가 되며, 자립노회가 분립할 경우 분립된 노회들은 자립노회가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첨부한 헌법시행 규정 개정을 청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회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 총회에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동반성장사업 전망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교회동반성장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9월 총회 후 11월에 조직돼 다음해 6월 경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활동기간이 짧고 매년 위원들이 전원 교체되므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보장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상임위원회로 조직되지 않는 한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총회 농어촌선교부 및 국내선교부와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첨부됐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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