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교회 탄압 행위 시정 안 되면 법적 조치"

상임회장 "교회 특정한 방역 강화 조치 즉각 철회하라"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07월 15일(수) 16:11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김태영, 문수석, 김정호)이 국무총리 간담회 다음날인 15일 상임회장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교회를 특정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 강화 조치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교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와 문수석 목사, 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총회장 등이 참석한 상임회장단은 국무총리 간담회 결과에 대한 회의를 갖고 교회를 특정한 방역지침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교회 출석 금지 문자 등도 예배 방해이므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태영 대표회장은 "국무총리와 대화에서 정부가 집계한 교회 코로나19 감염 40% 통계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고, 자료 공유를 요청했지만 대외비 명목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교회 안에서 감염된 경우가 얼마나 있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중대본의 조치는 통계의 오류를 갖고 있으며 불공정한 조치이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총회장은 "지난 2일 한교총 대표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름철 행사와 교회 내 소모임 축소, 연기, 취소를 권고한 지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큰 실망을 했다"며 "중대본에서 교회 소모임에 대한 금지를 요청했어도 총리는 정무적 판단으로 교회의 형편을 살폈어야 했다"고 전했다.한편 기자회견에서 앞선 상임회장회의 결과를 발표한 김종준 목사는 "총리가 대화를 통해 교회와의 소통 강화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지만 대화만으로는 교회가 당한 모욕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종교단체 중 교회만을 지정하여 지침을 낸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며, 주일 아침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교회 출석 금지문자는 예배 방해이므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또 성남시와 구리시, 경북 청송에서 이루어진 교회 방역 관련 지침과 신고포상제 등에 대해서는 "중대본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7월 8일 중대본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고 결의사항을 전했다. 한교총은 이번 주 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교회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교총은 차별금지법과 관련 오는 8월 24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반대, 생명존중과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월례 개최한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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