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자

기윤실 세미나, 종교 이유 회피 안 돼

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
2018년 07월 09일(월) 12:06
대한민국 난민에 관한 법률과 처우 개요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이일 변호사.
지난 4월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 급증문제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책을 세울지 고민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이사장:백종국)이 지난 6일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에서'나그네를 사랑하라'를 주제로 난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대한민국 난민에 관한 법률과 처우 개요'를 주제로 강의하고 이어 이호택 대표(사단법인 피난처)가 '제주 예멘난민 상황과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일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아시아 지역 최초로 2011년 난민법을 제정, 2013년 7월부터 시행했다"며,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고 안 받고의 찬성 반대를 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난민 현황과 국제 통계를 제시하며 대한민국은 인구 천명 당 난민수용 인원이 0.04명 수준으로 전세계 난민 수용국 중 139위로 매우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7년 한해 9942건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 종료자 6015명 중 단 121명만이 난민지위를 얻고 30명이 재정착한 상황"이라며 난민 인정률이 약 1.51%에 불과해 매우 적은 숫자임을 지적했다.

이어 강의한 이호택 대표는 예멘 내전 상황을 설명하며, "난민신청자 중 젊은 남성이 다수인 이유는 내전으로 소년병이나 남성을 대상으로 강제징집이 이루어지는 상황 때문"이라며, "이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브랜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짜 난민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으나, 난민은 가난한 자가 아닌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를 뜻한다"고 이들의 처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난민들은 처벌은 물론 본국으로 송환을 두려워하기에 구조적으로 범죄에 휘말리거나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며 테러가 가능한 사람이 굳이 난민절차를 통해 입국할 것에 대한 염려도 매우 낮다"며 오해와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찬들이 난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호택 대표는 "재난을 통해 견고하던 이슬람 땅이 흔들림으로 무슬림 난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며, 무슬림 난민들의 수용, 통합, 선교는 한국교회가 회피할 수 없는 사명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무슬림이 전도되는 선교현장도 많이 목격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발제자들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참석자 가운데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질문하자 발제자는 "한국교회가 무슬림 여부에 따라 도울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치명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난민배척에 교회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역설적"이라는 답변도 이어졌다.

UNHCR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분쟁 및 박해로 인해 강제실향에 놓은 난민은 6850만명에 달하며 이중 난민신청자는 31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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