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교주, 집유 … 방역 방해는 무죄?
2021.01.14 09:4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코로나19 감염증방역활동에 대한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교계 관계자들은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이만희 교주의 횡령변제금 50억 원의 자금출처에 대해 고발, 검찰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김미경)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교주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만희의 횡령액은 50억 원을 초과하는 아주 큰 금액이고, 신도(교인)들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보인다. 피고인이 평소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신도(교인)들의 정성과 믿음을 져버리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부동산 지분을 인정하는 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은 유리한 부분으로 감안해서 양형기준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선고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충격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판결 직 후 법원 출입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교주에 대한 선고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추운 거리에서 가출한 자녀들을 찾고자 몸부림 쳤던 부모들에게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신천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도 불행의 결과임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피연은 "현재 1, 2차로 진행 중인 신천지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인 청춘반환소송을 신천지 피해자들과 대규모로 벌여 나갈 것"이라며 "여타의 사이비종교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입법 청원 운동도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