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산하기관 명시가 먼저…승인은 그후" 입장

"총회 산하기관 명시가 먼저…승인은 그후" 입장

규칙부,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목록 변경 요청'과 관련해 의견 제출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1년 03월 01일(월) 14:39
대구애락원이 총회에 요청한 '기본재산목록 변경 승인'과 관련해 총회 규칙부가 애락원의 정관에 '총회 산하기관'이 명시된 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23일 열린 총회 규칙부(부장:이명덕) 실행위원회에선 애락원이 먼저 정관에 총회 산하기관임을 정확히 명시하고 재산목록 및 정관을 제출하면 확인 후 승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안건은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회가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 변경 절차에 대해 규칙부 의견을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총회장에게 제출해 규칙부로 이첩된 건으로, 규칙부는 '선 정관명시 후 승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애락원이 제출한 기본재산 목록 변경 요청안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 평가액은 각각 532억, 100억 등 변동사항이 없고, 현금액수만 29억 8000여 만원에서 26억 4000여 만원으로 3억 3743만 원이 감소했다.

현금액 감소의 근거로 2017년 재산세 납부, 2017년 원생생계 등 지원, 2018년 재산세 납부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 세 건은 경북노회와 총회, 대구광역시 승인을 받은 사항이다.

총회는 2017년 12월 애락원이 요청한 기본재산 사용 건을 승인할 당시 기본재산 변동에 따른 정관변경을 차기 총회(2018년 9월) 개회 3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총회와 애락원 간 합의문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세 납부를 위한 기본재산 사용을 승인한 바 있는데, 합의문 이행을 위해 정관변경을 총회 산하기관대책위와의 협력절차를 통해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관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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