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총회 개최, 적법성 확보

교단 총회 개최, 적법성 확보

교단 총회의 경우 법인의 필수 활동, 방역수칙 50인 이상 예외적 허용 가능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09월 18일(금) 15:01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축소 조정된 교단 총회 개최에 대한 적법성이 확보됐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김태영 류정호 문수석)은 9월 회원 교단의 총회 개최와 관련, 코로나19 방역 단계에 따라 교회의 소모임이 금지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총회 개최 가능성을 타진했다.

한교총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교총) 회원 교단의 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총회로서 매년 2일에서 5일간 진행되는 회의이다. 금년에는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온라인 총회로 1일간 축소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며 "교회의 경우 예배 이외의 소모임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에서는 집합을 제한하고 있다. 교단의 총회는 1년 1회차 실시되므로 교회 안에서 회무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교단 총회의 경우 법인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을 알려왔다"며 각 교단 총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각 교단 총회의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교단 총회에서 제안한 방역수칙 내용을 토대로 '교회별 50명 이내 참석, 온라인 영상회의(본부-지역별 교회 온라인 영상회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 음식섭취 금지, 행사장 방역관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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