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남노회, 노회 분립 결정

서울서남노회, 노회 분립 결정

제94회 정기노회에서 '노회분립을 위한 대타협안' 통과 후 결의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0년 07월 28일(화) 17:11
서울서남노회가 노회 분립을 결정했다.

서울서남노회(노회장:윤병수)는 7월 28일 광진교회(민경설 목사 시무)에서 제94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노회 분립을 가결했다.

노회 분립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으며, 올해에만 벌써 두번째 정기노회 개회를 하지 못했던 서울서남노회는 지난 7월 17일 '노회분립을 위한 대타협 위원회'를 조직하고, 잔류측과 분립측, 노회 임원들과 수차례 만나 논의한 끝에 '노회분립을 위한 대타협안'을 마련, 노회 석상에서 보고 후 허락을 받았다.

이날 정기노회에서는 개회 후 '노회분립에 대한 재결의' 건을 투표에 붙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 결과, 목사 222명 중 160명 찬성(반대 60, 무효 2), 장로 93명 중 78명 찬성(반대 14명, 무효 1)으로 통과됐다. 노회 분립 가결 조건은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2/3 찬성이다.

타협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노회 명칭은 서울서남노회와 서울강서노회(가칭)로 하고, 노회 구역은 경인국도를 중심으로 나누기로 하되 노회의 선택은 지교회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회 재산(동산 및 부동산)과 미납된 노회 상회비(2019, 2020), 동반성장위원회 지원비, 대여금을 서울서남노회와 서울강서노회가 정산하기로 했으며, 안산이주민센터는 서울서남노회 규칙 제18조에 의거 서울서남노회에 귀속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강서노회는 신설(분립) 노회로서 서울서남노회를 모체로 하나 노회 회기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며, 모든 문서와 장부는 서울서남노회에서 보관하되, 향후 공유할 수 있으며, 서울서남노회는 모든 행정 서류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서울강서노회(가칭)는 분립을 함에 있어서 화해를 위해 노회 앞에 사과 △서울서남노회는 미지출된 동반성장지원금을 지원 △모든 소송은 노회 분립 후 조건 없이 취하하며,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 △노회 선택에 있어서 현재까지 결정한 교회는 존중 △105회기 총회총대 선거는 규칙대로 실시하고, 분립시에 총대 수는 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총회의 지시에 따르기로 △노회 분립을 위한 재결의 및 분립안은 노회 개회 후 재석 노회원 목사, 장로 각각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며, 분립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 헌의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노회 분립을 위한 분립위원회 조직은 노회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서울서남노회는 올해 봄노회를 지난 5월 26일과 6월 23일 두 차례 소집했으나 노회분립에 관한 사안에 대해 노회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부 노회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두 차례 산회된 바 있다.

이날 모임도 개회예배 후 노회 개회를 위해 회원점명을 한 결과 장로 총대 수가 90명 정족수에 5명 모자라 개회하지 못하고, 장로회 회의규칙에 따라 정족수가 될 때까지 기다린 후(1시간 이내) 10시 52분 경 노회 서기가 목사 404명 중 242명 출석, 장로 189명 중 95명 출석, 총 337명 등 개회 정족수가 채워진 출석상황을 보고해 개회됐다.

한편 지난 7월 14일에는 총회 재판국(국장:장의환)이 서울서남노회의 노회 분립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은 지난 92회기 노회분립 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지난해 9월 총회 재판국에 노회 분립을 결정하는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며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건이다. 이 판결로 인해 노회 분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가 필요해져 이날 정기노회에서는 '노회 분립 재결의' 안이 상정돼 투표로 통과됐다.

총회 총대.

▲목사: 윤병수 최영관 노창영 이진섭 민경설 조재호 이성오 이종엽 한요섭 김승민 손호송 이형백 윤봉섭 김재원 문수근 전규택

▲장로: 이두희 안옥섭 김상기 라창호 김봉익 김의경 김진환 조정수 오봉희 허진 하성구 신동훈 오본일 정인권 조한원 신덕용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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