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예배 외 모든 대면활동 금지" 요청

총회 "예배 외 모든 대면활동 금지" 요청

방역당국 협조 요청에 부응…코로나19 감염증 제10차 지침 발표
"예배 외의 모든 활동과 행사,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자제"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07월 10일(금) 10:1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노력에 협조하기 위해 교단 산하 전국교회에 예배 외의 교회 명의로 모이는 모든 모임의 금지를 요청했다.

총회는 10일 코로나19 감염증 제10차 교회대응지침을 발표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최근 정부의 대교회 지침을 교회 현장에 혼란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담았다.

10차 지침의 방향은 교회가 주일예배 포함 정기예배는 성실하게 드리지만, 예배 외의 모든 활동과 행사는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총회는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교회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교회를 마치 코로나19의 감염원인 듯 발표한 일은 유감이지만, 시기의 엄중함에 공감하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방역지침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지침과 같이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해줄 것과 함께 △설교자는 회중과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경우에 마스크를 벗고 설교 가능 △성가대 반드시 마스크 착용 △예배시 통성기도 등 많은 비말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예배당 공간이 적어 회중이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예배 횟수를 늘리거나 온라인예배 병행 등 세부적인 지침을 담았다.

또한 주일예배, 수요성경공부,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회학교예배 등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외의 모든 활동과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총회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자제해 주길 당부했다. 수련회, 부흥회, 구역예배, 소규모 성경공부모임, 성가대연습모임 등의 모임은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교회학교의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주일의 예배시간에 이어 진행(2주 연속)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교회 외 지역이나 시설에서의 교회행사 개최도 금해줄 것을 권고했다.

단,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없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제10차 교회대응지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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