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시 규정 내에서 총회 일정 조정 가능'

'국가재난시 규정 내에서 총회 일정 조정 가능'

규칙부 실행위, 총회 일정 단축 해석 내놔
총회유지재단·한국장로교출판사 연임 규정 개정안 계속 연구하기로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07월 08일(수) 17:09
국가재난으로 불가피한 경우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 일정 단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총회 규칙부가 내놓았다.

지난 7일 천안중앙교회(신문수 목사 시무)에서 열린 총회 규칙부(부장:김성철) 104-9차 실행위원회에서는 총회 일정 단축과 관련한 총회 임원회 질의에 대해 '총회 헌법 제88조 및 총회 규칙 제40조 1, 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명시 규정 4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 마지막 날 폐회 시간 규정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규칙 제40조 제2항 뒷부분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는 규정에 대해 예외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조항(회의규칙 제3조 제3항)이 국가재난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에는 '예외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본 조항은 회원의 기본권 행사, 헌법 및 제법규의 제·개정, 인사문제 등 중요사항 관련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해 진행(처리) 할 수 없다'는 해석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실행위원들은 규칙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제105회 총회가 1박 2일 일정으로 단축 진행된다는 뉴스에 난색을 표했다. 절차가 뒤엉켜 규칙부가 들러리를 선 모양새라는 비판이 앞서 열린 규칙부 임원회서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임안건 중 총회 회의기간 조정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총회규칙 제5장 제40조 2항에 대해 '총회의 기간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후 6시 전에 폐회한다'는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은 '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로 돼 있다. 총회는 회의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거듭해오다 지난 104회 총회서 회의일정을 3일로 조정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규칙부에 이첩했다.

106회기 시행 전까지 근무규정을 보완하도록 돼 있는 총회장 상근직 제도에 대한 개정안도 연구됐다. 규칙에 의하면 총회장은 임기 1년 동안 상근으로 봉사하게 된다. 규칙부는 세부지침으로 '총회장 재임기간은 시무교회에서 안식년에 준하는 휴무로 하고, 제반 상근 비용은 시무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과,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결의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개정안도 마무리됐다. 이를 연구한 안옥섭 전문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 중 규정과 상이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시행 중인 것을 문구 정리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상세보완하는 자구수정, 장로부총회장의 구비자격 조정, 사임자 범위 형평성, 투표방법 및 참관인 세분화 등을 고려해 자구가 조정됐다. 연구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부총회장이 모두 유고시 총회장 선출방법이 달라진다. 현행은 '임원선거조례 제2조에 의하되 (3,4항은 적용치 않고) 전 회기 시의 목사 입후보자 가운데서 선출한다'이며, 개정안은 '직전 회기 부총회장 후보 추천지역에서 입후보하되, 임원선거 조례 제2조 제3,4항은 적용하지 않고 미비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로 변경하는 안이다.

두 부총회장이 모두 유고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지만, 개정안 대로라면 동시 유고시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 추천지역에서 각각 입후보가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총회유지재단과 한국장로교출판사가 제출한 법인 정관 개정안은 한달 더 연구하기로 했다. 총회 유지재단과 장로교출판사는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고…' 등 현행 규정을 연임의 횟수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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