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근로시간 단축 적용 안받아
교회가 고용한 일반근로자는 적용
전임목사는 하루 11.5시간 근무…4명중 1명은 12시간 이상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07월 14일(토)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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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목회자가 예배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목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목회자나 전도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가 일반근로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카페나 문화센터, 어린이집, 선교원 등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주 52시간 근무제란 무엇인가? 우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하루 8시간×주 5일+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월 1일부터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사실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2071시간으로 OECD 평균 1692시간 보다 무려 400시간이나 많아 OECD 국가 중에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OECD는 보고 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 2015년 전임목사와 전임전도사를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임목사는 하루 평균 11.5시간, 전임전도사는 하루 평균 11시간 근무하고 있어, 하루 법정 근로시간을 3시간이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목사의 66.6%와 전임전도사의 60.3%는 하루 '8~12시간' 근무한다고 응답했으며 전임목사의 25.3%와 전임전도사의 22.5%는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월요일 휴무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이 46.0%, '때때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47.8%로 나타났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일과 삶의 균형을 내세우며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자기계발이나 여가생활이 있는 삶을 주된 원인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휴일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회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계기로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근무 시간에 대한 논의가 요청되는 시기다.
김성진 기자
그렇다면 주 52시간 근무제란 무엇인가? 우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하루 8시간×주 5일+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월 1일부터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사실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2071시간으로 OECD 평균 1692시간 보다 무려 400시간이나 많아 OECD 국가 중에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OECD는 보고 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 2015년 전임목사와 전임전도사를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임목사는 하루 평균 11.5시간, 전임전도사는 하루 평균 11시간 근무하고 있어, 하루 법정 근로시간을 3시간이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목사의 66.6%와 전임전도사의 60.3%는 하루 '8~12시간' 근무한다고 응답했으며 전임목사의 25.3%와 전임전도사의 22.5%는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월요일 휴무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이 46.0%, '때때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47.8%로 나타났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일과 삶의 균형을 내세우며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자기계발이나 여가생활이 있는 삶을 주된 원인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휴일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회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계기로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근무 시간에 대한 논의가 요청되는 시기다.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