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 가능한 교단의 직영신대원에서 편입 가능

청목 가능한 교단의 직영신대원에서 편입 가능

신학교육부 실행위, 국내 11개 교단·해외 8개 교단의 신대원에서 일정기간 이수한 자들에게 편입 허용키로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6월 22일(금) 16:20
국내 11개 교단과 해외 8개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에서 일정기간 수학한 자들이 본교단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단 해당 노회의 목사후보생 고시를 거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교육부(부장:서은성)는 21일 제102회기 5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본교단 헌법에 명시된 '다른 교단의 목사청빙'에 해당하는 국내외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대원 편입을 허용해 달라는 총장협의회 청원건을 허락했다. 또한 학교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는 편입학 자격 및 이수학점 조항 등에 대해서는 총장협의회에서 맡겨 통일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타교단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내 교단의 학교는 '예장 합동 총신대, 예장 고신 고신대, 예장 대신 대신대, 기장 한신대, 기감 감신대와 목원대, 기성 서울신대, 기침 침신대, 예성 성결신대, 예장 합신 합신대, 예장 백석 기독신대, 기하성 한세대'로, 명시된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본교단으로 편입을 원할 경우 편입이 가능하다.

해외교단은 미국장로교회, 해외한인장로회, 캐나다장로교회, 캐나다연합교회, 호주장로교회, 호주연합교회, 미국개혁교회, 뉴질랜드장로교회의 직영신학대학원이 그 대상이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동성애대책연구위원회가 제출한 '동성애 행위자나 동성애 행위를 조장하거나 교육하는 자는 우리 교단의 목회자상에 어긋나기에, 교단 목사고시를 치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청원안'을 오는 9월 열리는 103회 총회에 헌의키로 했다.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성소수자 인권' 주장 논란과 관련한 학생들에 대한 명단을 해당 학교에 요청키로 했으며, 노회가 추천하는 신학생들의 관리감독을 노회차원에서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6개 신학대학교에서 올라온 동성애 대책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은 규칙부로 이첩했으며, 103회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총회파송이사 배수공천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
신대원 편입 빠르면 내년부터 가능    기존 편입학 규정 재정비, 교단 학교간 편입문제 연구 필요    |  2018.06.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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