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목회자재정윤리강령 나온다

현실적인 목회자재정윤리강령 나온다

총회 사회봉사부, 목회자재정윤리강령 공청회 개최

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
2018년 06월 22일(금) 15:28
지난 19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열린 목회자재정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들이 연구 분야별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최호윤 회계사, 이홍술 목사, 고재길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해 실시한 한국교회 신뢰도에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 활동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은 '윤리와 도덕실천'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부장:권위영, 총무:오상열) 사회문제위원회(위원장:장헌권)는 목회자재정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연구토록해 지난 19일 목회자재정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목회자 재정윤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이홍술 목사(평화로운교회)가, 목회자 재정윤리의 신학적 기초에 대해 고재길 교수(장신대)가, 목회자 재정윤리 지침에 대해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가 각각 발표했다.

이홍술 목사는 "목회자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깊이 새기고 사역할 때,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라며 재물 소유, 재물 사용, 재물 거래, 공금 관리, 지도자가 재물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로 나눠 성경말씀을 기초로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고재길 교수는 "목회자는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 입각해 재정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재정이란 공식·비공식적인 사례비, 교회의 물적재산을 가리킨다고 명시했다. 고재길 교수는 △재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재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위임의 특성을 갖는다 △재정의 바른 사용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실천하는 것이다 △재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서는 안되며, 목회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물리쳐야 한다 △목회자와 교회의 재정사용과 운영은 사회의 기본 상식과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할 것 등을 강조했다.

목회자가 현실에서 적용할 실천적 지침에 대해 발표한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 개인, 교회와의 관계에서의 재정 윤리, 상회와의 관계에서의 재정 윤리, 지역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재정윤리로 나눠 발표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재정과 개인재정을 엄격히 구분해 별도 관리할 것, 목회활동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것, 교회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은퇴시 교회가 제공한 주택을 목회자 본인 사망 시 교회로 환원하겠다는 사후증서를 남길 것, 교회가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 성도들에게 무리한 헌금약정을 유도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을 주요 지침으로 발표했다.

논찬 순서에서는 민경운 목사(성덕교회), 김승호 목사(영남신대), 남기업 소장(수원성교회)이 각각 목회자, 신학자, 평신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목회자재정윤리강령에 대해 제언했다.

총회 사회봉사부 오상열 총무는 "세상적 자본주의 의식이 이미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 현실에서 목회자재정윤리강령을 만드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다"며,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수정 보완 후 총회 임원회를 거쳐 103회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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