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개혁, '목사 장로 임기제' 대안 제시

교회 개혁, '목사 장로 임기제' 대안 제시

충분히 일할 기간이고 갈등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06월 18일(월) 10:50
오늘날 한국교회 개혁 방안 중의 하나로 '목사·장로 임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공론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목사·장로임기제'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10년이면 일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며 교회 내의 갈등요인이 발생했을 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 제도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지난 7일 개최한 연합세미나에서 한국교회 개혁 방안 중의 하나로'목사·장로 임기제'를 제안한 노치준 목사(광주양림교회)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대형화에서 시작된다"면서 "교회의 대형화는 구성원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과 관리의 효율성 감소, 조직관리의 비용 증대 등 복잡성의 문제가 드러난다"며 오늘날 교회 조직과 직제의 개혁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오늘날 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리더십 저하와 장로의 전횡을 막을 핵심 개혁 과제는 당회원의 임기 문제"라며, "현재 당회장을 비롯한 당회원이 너무 긴 시간 그 직에 머물고 있다"며 당회원 임기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목사·장로 70세 정년 종신직의 문제점으로 그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면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고 정서적인 교감에 의한 목회가 가능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목회 중에 생긴 갈등이 인간관계의 '쓴 뿌리'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장로 역시 과도한 주인의식으로 전횡과 권위의식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물론 한국교회 안에는 임기제를 비롯한 재신임제와 조기정년제 등 여러 제도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65세 조기정년제는 정년 후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고 재신임제는 소신있는 목회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목사·장로 10년 임기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목사·장로 10년 임기제'의 시행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면서 "우선 목사 청빙 때 50세 또는 60세 전후로 나이 제한을 두고 60세 전후에 부임한 목사는 10년 임기를 마치면 정년이 되며 50세 전후의 목사는 10년 임기 후 60세 전후에 새로운 모고히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로도 당회에서 60세 이후 연령대를 후보로 추천하면 자연스럽게 10년 임기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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